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 수사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때)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독점적으로 기소권한을 가진 검찰이 특정인의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어 “검찰은 이미 보름전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수사키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은 온당치 않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요구를 묵살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도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해왔다. 이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가 말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1이 찬성해야 제출할 수 있다. 전체 3백개 의석 중 민주당이 127석을 차지해 건의안 제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적용 재검토를 주문했으며 이로써 제 2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시 서면으로 행사토록 하는 개정안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