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방침…논란 예상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방침…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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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수사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은 11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 적용되는 위법 사항들은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국정원법 제9조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에 해당한다.

검찰은 지난 4월 특수팀을 출범시킨 이후 2달 동안 유명 인터넷사이트 15곳에 올라온 정치관련 글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4대강 사업 등 국정을 홍보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종북좌파 세력 척결 등의 내용이 담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이 국정원 직원들에겐 일종의 지침처럼 활용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됐다.

이 문건에는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간인을 댓글작업의 일환으로 고용해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준 정황도 드러났다.

당초 원 전 원장에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법 위반은 적용하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절충안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밝혀진 범죄 혐의내용,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감안해 불구속하기로 결론 냈다”며 수사 결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증거판단 및 법리 적용이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고, 그러다보니 결정이 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경찰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전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은폐토록 하는 외압을 행사,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다.

검찰 측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맡았던 권은희 송파서 수사과장과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수서경찰서 및 서울경찰청 수사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국정원 직원 내부기밀유출,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대상자를 확정, 사실상 법리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 직원들의 비밀누설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등에 대해서도 일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전 국정원장은 대선 직전 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에 고소됐다.

또 잇따라 불구속 기소 된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은폐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민주당과 시민 단체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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