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내부고발자', 법적 책임 감면에 포상금 10억
원전비리 '내부고발자', 법적 책임 감면에 포상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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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 회의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여름철 전력수급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이날 후속 대책에는 정부는 최근 시험성적서 파문에서 드러난 원전 업계의 뿌리 깊은 유착 관행을 끊기 위한 원전 비리 자진신고·내부 고발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감면해주고 최고 1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내부 고발제를 도입과 더불어 전격적인 포상금 제도를 내건 것은 원전업계가 학연이나 인맥으로 얽혀 있어 내부 제보 외에는 이러한 비리를 파악할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 때 이른 무더위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수요 관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7~8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까지 줄이기로 하는 한편 피크 시간대에는 20%를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겨울철에만 실시하던 전기다소비업체(5000kW 이상) 대상 절전 규제를 올해는 여름철에도 시행해 전력 사용량 15%를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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