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PCS 재판매는 모두가 합법적이었다?
통신위원회는 KT의 PCS 재판매 사업에 대해 비영업 사원의 영업 행위에 관한 위반 건을 소수만 적발한 채, 지금까지 단말기 보조금 위반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올 2월 LG텔레콤의 별정사업자들이 KT와 KTF간 부당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고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졌던 이 논란은 통신위원회가 미적지근한 판결로 KT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를 남기게 되었다.
LG텔레콤은 KTF가 매달 가입자 통화료에 대한 이익과 비용을 정산하면서 모회사인 KT에 과도한 이익을 남겨준다는 것을 토대로 정보 통신부와 통신위원회에 ‘KT'의 PCS 재판매 관련 정책건의문’을 제출했었다. 실제로 KT는 재판매 가입자들의 통화료를 매달 KTF에 정산하면서 음성 통화의 경우 분당 108원의 요금 중 87.90원을 주고 남은 차액과 기본요금(표준요금제의 경우 월 1만 3000원)을 가져갔었다. 여기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요금을 데이터 단위로 정산하지 않고 시간 단위로 정산해 KT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KT는 PCS 재판매를 통해 최근 3년 사이 관련 매출이 2배 이상 늘어 작년에는 1조원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50만명에 달했다는 분석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이번 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KT의 PCS 재판매 사업에 대한 등록 취소 또는 법인 분리를 촉구하며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에 건의안을 제출했던 LG텔레콤 등 경쟁 사업자들은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여기에 더해 아예 사업 금지를 법제화 하자는 국회 일부의 움직임도 있어 국회와 사업자들 간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동전화 시장의 과당 경쟁이 뜨거운 논란이 되어 온 것에 비하면, 이번 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비교적 KT에 대한 가벼운 조사를 통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통신위원회 김인수 사무국장은 24일 KT의 PCS 재판매 사업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 단말기 보조금의 위법 사항이나, KT 내부 비영업 직원들의 영업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결과 발표했지만, KT의 단말기 보조금 위반사례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며, 부당한 영업 행위 역시 전체 조사 대상 4만125건 가운데 1516건(3.8%)만의 극히 소수의 위법 행위가 적발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 1분기 KT의 전국 93개 영업국 중 18개 영업국을 표본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 비영업직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시정 조치 이후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이다. 그러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도 내비쳤다.
판매 제한직 2139명의 부당 영업과 점조직 형태의 위법 영업행위에는 조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덧붙이며, 명확한 해석 기준이 없었음을 암묵적 시인했다. 이에 따라 KT의 위법행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김인수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비영업직의 근무시간 외의 영업 행위도 일단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조직 분리 등의 처벌 수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까지 KT의 PCS 재판매 사업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를 늦춘 통신위원회는 국회의 업계 사업금지 법제화 움직임과는 별도로 KT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수위를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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