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12일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확정했다.
이번 SO 재허가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처음으로 이뤄진다.
정부개편에 따라 SO·위성방송·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됐고, 정부는 미래부가 허가·재허가·관련 법령 제개정 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 20일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 전문심사에서 미래부는 방통위에 재허가 동의를 요청했다. ㈜현대에이치씨엔포항방송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지만 디지털 전환율 목표에 다소 못 미쳤다.
이에 방통위는 '지역채널의 자체제작 계획을 보완해 미래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재허가 할 것을 동의했다.
방통위가 추가로 제시한 조건을 반영해 미래부는 해당 사업자를 재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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