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주요 도시기반시설물 “미관심의제” 도입
부산시,주요 도시기반시설물 “미관심의제” 도입
  • 이동근
  • 승인 2005.08.2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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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과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신청건부터 시범시행
부산시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 지역특성을 살린 상징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한 미관요소를 도입하여 자랑거리시설, 으뜸시설, 관광자원화 등으로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관심의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교량 등의 도시시설물 건설시 지역특성을 살린 상징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등을 사업추진 단계에서 검토 반영하지 않고, 기능성과 경제성 위주의 건설로 인하여, 미적․예술적 가치가 희소하고 역사성과 관광자원화 시키지 못함에 따라,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미관요소를 도입해서 자랑거리 시설물로 만들고 이를 다시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산을 바꾸자”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건설기술심의』시 주요 대형 도시 시설물에 대하여「기술심의」와「미관심의」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절차를 단순화하여, 보다 세련된 도시 시설물과 선진국 수준의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오는 9월 심의 신청건 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미관심의 적용대상은 교량,터널,옹벽,지하차도,육교,광장 등 6종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하며, 심의방법은 ‘용역발주계획심의’시 과업지시서의 미관검토 항목 및 과업에 포함여부 등을 검토하고, ‘용역설계심의’ 단계에서는 시설물의 미관구현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 검토하게된다. 미관심의대상 시설물 규모로는 △교량은 폭 12m이상 또는 연장 50m이상 교량 △터널의 경우는 모든 터널적용 △옹벽은 간선도로변의 높이 3m로서 연장 10m이상 △지하차도는 폭 12m이상 지하차도 △육교는 폭20m이상 도로 및 철도 횡단육교 △광장은 면적 500㎡이상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요 미관심의 내용은 △지역특성 및 주변환경 조화성 여부 검토 △공공시설물의 미적․예술적 표현 △인접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및 관광자원화 검토 △우리 시 및 지역의 상징성․역사성 창출 △친환경 및 인간 중심의 시설물 구현 등을 검토하게된다. 부산시는 “미관심의제” 도입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도시경관 및 도시색채 디자인 분야의 심의위원을 활용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및 관광분야 전문가를 추가 선임해 나가며, 향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미관심의 조기 정착화를 유도하고, 디자인 및 색채관련 전문가 Think-bank 구축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심의실적 및 시공평가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조례 개정시 미관심의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도시미관심의제” 시행으로 부산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는 “광안대교” 등과 같이 역사적 가치와 도시의 상징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기초시설물 보유로 부산의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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