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카피캣’ 오명 벗었나? ‘꿈보다 해몽’
삼성, ‘애플 카피캣’ 오명 벗었나? ‘꿈보다 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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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지난 2년간 특허소송을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은 격렬한 공방전이 펼쳐왔다. 세계 10여 개국에서 특허소송을 벌이며 한방씩 주고받았지만 유독 미국에서만은 애플의 강세가 뚜렷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만약 8월1일 최종 판결에서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면 완승을 거두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애플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량권 행사를 기다린 후 항소 대응까지, 탄탄한 시나리오를 갖추고 맞대결을 예고했다.

삼성, 미국서 뒷방신세 설움 씻고 승기 잡아
오바마 승인ㆍ애플항소 등 걸림돌 다수 존재
삼성 ‘반쪽승리’는 애플의 예상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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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침해 최초 승소

애플의 안방 미국이 특허소송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자국 기업인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

특허침해 최종 판결은 당초 1월 14일로 예정됐었으나 5차례나 연기되며 진통을 겪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지난 2년간 특허소송을 끌어온 삼성전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승리라고 표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ITC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정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무선 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특허번호 348)다. ‘348 특허’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무선 통신 체계에서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문제는 애플이 이 기술이 들어간 인텔칩을 탑재한 것에서 비롯됐다. 인텔이 삼성전자와 이 기술에 관련한 특허사용료 협상을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텔칩이 들어간 애플 제품들은 특허침해가 인정된다.

일부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이 ‘카피캣’ 오명을 벗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ITC의 판결은 애플이 탑재한 인텔칩의 특허 사용료 지불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애플이 삼성에게 소송을 건 디자인 특허 침해와는 근본이 다른 것인데 “삼성이 ‘카피캣’ 논란을 잠재웠다”, “애플이 ‘카피캣’으로 전락했다”식의 표현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그간 △무선통신 관련 필수 표준 특허(특허번호 348, 644)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식 관련 특허(980) △디지털 문서를 열람 수정 기술 특허(114) 등 모두 4개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ITC는 최종적으로 필수표준특허인 ‘특허번호 348’만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반입 금지’ 가능성 희박

ITC의 이번 판정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거둔 첫 승소라는 점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ITC는 최종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군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제품 대부분이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돼 미국으로 역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미국 기업일지라도 수입금지 명령이 가능하다.

명령이 시행되기 위해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동의가 요구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 후 60일 이내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한 애플 제품의 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예상돼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 대다수의 전임 대통령들도 ITC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 이후 수입금지 명령이 시행된다 해도 애플은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금지가 적용되는 제품은 아이폰4ㆍ아이폰3Gㆍ아이폰3ㆍ아이패드ㆍ아이패드2 등 구형 모델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패드4나 아이폰5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났다”며 “아이폰4를 제외하고는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제품은 구형이라 현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인텔칩을 사용하지 않은 애플 신형 제품들에 대해 삼성전자가 꼬투리 잡을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이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내비친 만큼 미국 연방법원까지 올라가는 장기전이 예상된다. 따라서 애플은 항소심 승소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이 나오기 전 6~12개월의 여유를 버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6~12개월의 가처분 기간이 현재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아이폰4를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ITC는 격렬한 스마트폰 업체의 특허전쟁에 대해 벌금부과 대신 통상 수입금지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ITC 판결 이후 단 한번도 실제 반입이 금지된 적은 없었다는 것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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