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배송 못 받고 사업자는 연락 두절
사이버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예방 경고를 공지했다.
경찰은 29일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같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 사기 피해 발생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쇼핑몰 ‘itgland’ (http://www.itgland,com)는 폐사 영수증을 지참하였을 시 타사보다 비쌀 경우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인터넷상에 가전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업체이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업자 주소도 주소지 상 없는 주소이며, 지난 금요일(26일) 오후부터 사업자는 휴대전화 연락도 두절된 상태이다.
피해자 대표 도O씨에 따르면 TV를 시중보다 약 10여만원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다른 인터넷 경매 싸이트에서 알게 되어 ‘itgland’측에 상품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사업자 측은 지난 26일 오후까지 상품을 배송을 해 주기로 했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다. 이에 상품을 주문한 도씨는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 보았지만 연락 또한 두절된 상태.
사업자는 연락이 지난 26일부터 지금까지 두절된 상태이며, 비슷한 피해사례가 게시판에 접수되어 있다. 이에 피해자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피해자들 총 28명은 29일 오후 서울 북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피해자 28명이 입은 총 피해액은 약 127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이버 경찰청은 전자 상거래 예방 경보를 공지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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