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이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군가산점제’는 현역 만기 제대자가 공무원, 공공기업체 채용 시험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로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1999년에 남녀평등권의 침해 소지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 됐다.
이후 꾸준히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도입을 시도했으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방부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 도입 방안을 밝혔고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은 여성, 장애인 등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심각한 사회갈등이 우려된다”며 “군가산점이 더 이상 논의되지 않도록 국회와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여가위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군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여성과 장애인은 오히려 아직은 소수자거나 보호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입장은 여전히 반대”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당 여가위 또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군가산점제는 여성대통령 시대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데 역행하는 행위”라며 반대 뜻을 모았다.
반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1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가산점제의 찬성의사를 밝히며 “미국도 이미 30~40년 전 비슷한 문제를 겪었으나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논란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제대군인 우대 조항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 문제다. 여성에 비해 남성을 우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엄마들이 재취업할 때 2%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엄마 가산점제’ 법안도 제출돼 있다”며 “남성이 할 수 있는 사회기여 방법·수단이 있고, 여성도 여성의 방법과 수단이 있으니 이런 점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