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미납 추징금 완납의사 밝혀
노태우 前대통령 미납 추징금 완납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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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환수해달라"”탄원서

검찰이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행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혔다.

14일 대검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검찰총장 앞으로 ‘추징금을 환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탄원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은 추징금 미납이란 비난과 가족들 간의 재산분쟁이란 불명예를 지게 됐다”며 “추징금을 완납하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재우씨에게 간 사실을 확인하고 재우씨가 소유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차명주식 매각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다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받았으며 현재까지 2천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돼 230억원 가량이 미납됐다.

노 전 대통령측은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만 제대로 회수하더라도 추징금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대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각각 120억원과 230억원씩 맡겨졌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지난해까지 재우씨에게서 52억7716만원, 신 전 회장에게서 5억1000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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