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총"영세사업장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가 조정돼 다행"
한국 노총"영세사업장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가 조정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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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최저임금 동결한 경총 규탄. 사진 / 이광철기자

14일 노동계와 사용자, 공정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50명 미만, 50~99명 구간을 100명 미만 구간으로 통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타임오프 2000시간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 됐다.

그동안 타임오프 한도 구간은 조합원 5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000시간(전임자 0.5명)이, 50~99명 사업장의 경우 2000시간으로 구분돼 적용됐다.

근면위는 이와함께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고 노조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근면위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에 대해 "영세사업장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가 조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더불어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에 대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근심위 회의에서 퇴장한 바 있다.

이날 논평을 낸 민주노총은 "타임오프는 근본적으로 폐기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고 민주노조운동의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는 의도에서 개악된 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해외의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시간의 하한선을 정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데 한국은 거꾸로 상한선을 정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킨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동결한 경총 규탄대회.  사진 / 이광철기자

한국노총은 이날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가 조정된 점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또 "타임오프 도입 후 가장 많이 전임자가 줄어든 1000인 이상 전국 규모 사업장에 가중치가 부여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50인∼999인 구간에 변화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도 "이 구간에 속한 노조의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 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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