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두산그룹 관련자 '배임혐의' 고발
참여연대, 두산그룹 관련자 '배임혐의' 고발
  • 민철
  • 승인 2005.08.3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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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두산그룹이 그룹 내의 신용협동조합 자금을 오너 일가 지배권 유지를 위해 사용해 두산과 두산건설에 총625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며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두산신용협동조합 등 두산그룹 내 4개 신협이 총수일가의 지배권유지를 위해 신협 자산의 대부분을 두산, 두산건설 등 두산계열사 주식에 투자한 후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두산과 두산건설이 회사자금을 출자했으나 결국 두산 신협의 청산으로 회사에 62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두산 계열사인 두산포장과 삼화왕관 이사들이 1999년 두산건설의 유상증자시 박용만, 박정원 등 대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 7억 8천만 원에 인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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