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학생에게 학교폭력 단속 시킨다.
폭력학생에게 학교폭력 단속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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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 가해학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징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우범지역에 대한 단속권을 줘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생들 스스로 우범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 폭력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왔던 일명 '일진'에게 단속권을 부여해 완장을 달고 화장실, 학교 근처등 우범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일진들이 앞장서서 규범을 지키게 되어 학교내에 솔선수범 하는 분위기가 조성 될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폭력 발생 위험도가 높은 학교를 일진 경보학교로 지정해 특별관리 하거나 가해자를 강제전학 시키는 등 처벌 위주의 성격이 강하다"며 "하지만 이는 아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 가운데 '외부기관 연계 선도'나 '교육환경 변화 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전체의 42.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회봉사 8.5%,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9.7%, 출석정지 17.2%, 전학 7.5%, 퇴학 0.7% 등이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인 교내 선도 유형에 속하는 조치사항인 서면사과와 학교내봉사(32.7%) 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부가유형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는 9.6%, 학급교체는 14.6%였다. 교내 선도와 부가유형 조치는 졸업 후 삭제되는 반면 외부기관 연계 선도와 교육환경 변화 조치는 졸업 후 5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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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06-16 17:01:06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단속권을 부여해 우범지대를 순찰하도록 한다는 뉴시스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에게 단속권 부여를 검토한 바가 없으며, 부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