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이 지난 17일 지난달 제정한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다음달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학교 절대 정화구역 43개소를 비롯해 버스승강장 427개소 등 총 53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민 건강 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정한 150㎡(45평) 이상의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PC방, 학교,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금연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밖에도 해남군은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공원과 가스충전소 등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관례를 깨고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PC방에 한해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안내·홍보 위주의 계도 기간을 거치게 된다.
만약 계도 시에도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해남군 측은 “담배연기 없는 해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은 금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 클리닉 운영, 담배 없는 시범마을 조성, 청소년 금연교실, 직장인 대상 이동 금연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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