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쇄신특위, 국회쇄신 의견서 채택

앞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폭력행위’는 단 한 번이라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비판받아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국회폭력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쇄신 의견서를 채택했다.
특위가 의견서에 담은 쇄신 과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크게 4가지다.
특위는 또 그 동안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돼 온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문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도 신설했다. 이른바 ‘국회폭력 방지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국회의장의 폭력행위 고발을 의무화하고 고발시 이를 취하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이 법안은 특히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5~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보좌진의 경우에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고 5년 동안 보좌진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의원 특권으로 지적됐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전직 의원 연금)도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19대 국회의원부터 지원금을 폐지키로 했다. 여야는 기존 수급자가 계속 지원을 받더라도 차등 지급하는 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인사청문회 개선법은 당초 안에서 후퇴한 모습이다. 당초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까지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국무조정실장과 국민위원장, 그외 처·청장급으로 조정됐다. 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합의되지 않았다.
특위는 입법권 및 의결권이 없어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운영위를 비롯한 관련 5개 상임위에서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각 상임위의 해당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개별 의원들 간에도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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