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장흥군 장평면 양촌리 233-1번지에 신축중인 건물에 콘크리트 공사 과정에서 대성산업(주)에서 공급한 레미콘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진 불량 레미콘을 공급해 건축주인 김모씨(남40세)가 레미콘 업체인 대성산업(주)에게 세워진 건물을 철거 후 재시공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축주 김모씨는 지난 4월 1일 기초를 파기 시작하여 4월 8일 콘크리트를 타설 했다고 하는데 타설하고 난 후 30여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벽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이고 옥상의 바닥이 전체적으로 실금이 가고 더욱이 천정의 보에도 실금이 진행되고 있어 불안한 생각에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했다고 한다.
명진종합건축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편 2개를 의뢰하여 KS F 2422 : 2007의 시험방법을 통해 시험한 결과 강도시험성적서에는 압축강도가 9,3이 나왔는데 레미콘 업체에서 강도 240의 레미콘을 납품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강도를 계산해 보니 85%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8,75%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축주 김모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6월 17일 HK품질시험연구소에 또다시 콘크리트 코아를 시험 의뢰 하였는데 기초 3개 중 최하는 61% 벽체 3개 중 최하는 56% 나왔다고 한다.
완공 되지도 않은 건물의 기초 등이 1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곳곳이 부서지거나 균열이 생겨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자 김모씨는 레미콘을 공급한 대성산업(주)에 강력 항의를 하면서 강도가 낮은 불량 레미콘이 공급된 사실이 밝혀졌으니 건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레미콘 공급업체인 대성산업(주)에서는 그냥 보강만 해 주겠다고 버티고 있어 재시공을 요구하는 건물주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레미콘 업체를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경우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에매한 소비자들만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인지, 장흥군에 일단 부실신고를 했으니 장흥군의 행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레미콘 회사들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월 또는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골재 야적장 배수시설, 규격품 관리 적정 여부, 골재 저장소 칸막이 설치 불량 등으로 골재 혼합 발생 여부, 표면수 관리를 위한 우수방지시설 설치 여부, 혼합물 생산에 따른 투입자재 등 일일 현장배합 실시 여부, 골재·시멘트·혼화제·표면수·회수수 등 관리시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험체의 관리상태 및 각종 시험 방법 적정 여부, 재료 계량 적정 여부, 배합설계 적정 여부, 혼화제 및 시멘트 사일로 방습·방열시설 설치 여부, 믹서 교반기의 마모 상태 및 세륜시설 설치 여부, 폐레미콘 처리시설 적정 여부 등도 아울러 점검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지자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