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구하는 불법 도청장치, 몰카 비상령
손쉽게 구하는 불법 도청장치, 몰카 비상령
  • 정흥진
  • 승인 2005.08.31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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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계천 상가 등에서 돈만 있으면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이른바 ‘X파일’ 사건 등으로 불법 도청이 사회 문제화 되고, 국민들 사이에 도청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불법 도청장비 판매자 및 구입자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지난 01년 1월부터 05년 8월까지 인터넷에 전문 도청 장비 판매 사이트 ‘나노시튜리티’(www.nanosecurity.com)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장형 카메라, 레이저 도청기 등 불법 도청장비를 국제 우편을 이용하여 8명에게 판매 한 판매자 및 불법장비 임을 알고도 구입하여 불륜현장을 포착하거나, 여자화장실 몰카로 이용한 구매자 등 모두 13명을 적발하였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2명 구속, 2명 영장신청, 8명을 불구속 시켰다.(1명은 추적 중) ▶사례 유형1 이 사이트를 통해 초소형 무선 칼라송수신기(마이크내장)를 구입한 국OO 씨(37세, 남)는 04년 4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봉재공장 직원들의 근무 형태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장비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하였으며, 04년 7월 초순경부터는 공장 여직원 화장실 천장에 세계최소형무선송신기(12mmX12mm)를 몰래 설치하여 여직원들의 하의 탈의 장면을 수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 유형2 김OO 씨(40세, 여)는 05년 6월경 가정불화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갈취하기 위해 폭력배들을 고용하여 남편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사례 유형3 황OO 씨(38세, 남)는 03년 1월 중순경 남편의 사생활 및 소재를 탐지해 달라는 정OO 씨(34세, 여)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남편 승용차 운전석 하단 안쪽에 위치추적 장비인 ‘카스톱’을 설치해 남편의 위치를 150회에 걸쳐 핸드폰으로 알려주고 의뢰자가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여, 챠량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 유형4 권OO 씨(41세,남) 등 4명은 교도소 복역 동기인 자들로서 청계천 상가에서 400만원에 구입한 도청기를 이용하여 일반전화를 도청하고 내연남과 통화하는 불특정 주부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05년 6월 양천구 목동 소재 OO아파트에 거주하는 정OO 씨(39세, 주부)가 가정용 무선전화기로 내연남과 통화하는 것을 도청한 후, 속칭 선불 대포폰을 이용하여 내연남의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수회 협박하며 택배원을 이용하여 길가에서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품 1,500만원을 갈취하였다. 또, 같은 해 6월 15일에는 양천구 목동 OO아파트에 거주하는 김OO 씨(42세, 주부)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협박하고, 준비한 노숙자명의 대포통장으로 계좌입금 받는 방법으로 금 5,000만원을 갈취하여 총 6,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받은 감청장비 또는 녹음기, MP3 등 일반 전자제품 일지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불법 도청행위의 도구로 사용가능 하기에 대안 책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청관련 판매사이트 및 카페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Off-Line상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하여도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 할 것이고, 심부름 센타, 흥신소 등의 소재탐지, 사생활조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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