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가마 찜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숯가마 찜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 정흥진
  • 승인 2005.09.0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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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한 전국 숯가마 찜질방 위험성 노출
강원도 홍천 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숯가마 찜질방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용객 문OO 씨(49, 서울시 서초구)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업주 양OO 씨(48, 홍천군)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문씨는 일가족 3명과 함께 숯가마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휴식을 취하던 문씨의 처제 등 2명은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와서 다행히 화를 면했지만, 문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했다. 원래 숯막 노동자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시작한 숯가마 찜질방은 몇 해 전부터 도심의 일반적인 사우나, 찜질방과는 다르다는 것을 광고하며, 숯가마를 상품화 시켜 이용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숯가마의 열에너지는 피부 속 깊이 침투해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 체내 노폐물을 땀과 같이 배출시켜 몸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일부 숯가마 찜질방은 점점 상술화 되어 관리는 뒷전이고 이용객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가 이 같은 사고를 초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문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였고, 그 결과 숨진 문씨의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80%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문씨의 직접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숯가마 찜질방 업주 양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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