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화학적 거세명령 등도 적극 청구”
성범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양형을 강화한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성범죄 구형 및 항소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기존 범죄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게 신설된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성폭력범죄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성범죄와 관련해 △구속·기소 기준 강화 △징역형·벌금형 구형 상향 △신설범죄 처리기준 마련 △항소기준 강화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를 원칙으로 하던 성범죄는 구속수사를, 약식기소하던 성범죄는 기소를 원칙으로 하도록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죄 등은 구속수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판매·대여·배포 행위 등은 기소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음란물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6월으로 구형 기준이 상향조정됐다.
성폭력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과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벌금 500만원 이상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벌금 1000만원 이상으로 구형 기준을 높였다.
신설되는 성범죄 처벌기준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성폭력특례법상 성적 욕망을 위한 공공장소 침해행위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자발찌 훼손사범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검찰구형과 법원의 선고형량은 비교적 낮다면서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해 징역2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결국 성폭력 재범 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전자발찌제도의 실효성을 낮춘다”며 “처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제도가 재범방지 등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1700여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청구 사건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공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성범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양형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화학적 거세명령 등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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