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들이 자체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크라운제과를 제소했다.
참여연대와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는 20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서를 제출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크라운 베이커리는 주문제도 일방 변경, 반품 거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할인·적립카드 일방 중단 등으로 가맹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들을 일삼았다”며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원은커녕 가맹점주가 스스로 폐업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때 업계 1위였던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은 현재 60여개도 남아있지 않다”며 "크라운해태그룹은 하루빨리 영업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그간 피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어 크라운베이커리에 대한 합병을 결의,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비롯한 경쟁력 회복 방안을 밝혔으나 합병 후 사실상 베이커리 사업 철수를 위해 가맹점의 무리한 사업 정리를 추진한 탓에 업계 안팎에서 무성한 구설에 휘말려 왔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의 주장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일부 직원이 회사 방침과 상관없이 폐업을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과 대화를 통해 발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영 상황 가운데 최선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