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이웃에 행패를 부린 홍모(64)씨를 특가법상 보복범죄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옆집 A(36)씨의 집 현관문을 삽으로 내려치고 음식물 쓰레기를 뿌려놓는 등 총 14회에 걸쳐 이웃 등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A씨의 부인이 '출산 뒤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문을 닫아 놓던지 아니면 역겨운 냄새를 제거해 달라'는 메모를 자신의 집 출입문에 붙여놓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씨가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 하지 못했다는 주민 등의 진술을 듣고 홍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홍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이른바 주취폭력자에 해당한다"며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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