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군 가산점제’ 도입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이 찬반 의견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현역 만기 제대자가 공무원, 공공기업체 채용 시험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로 만점의 3~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로, 1999년에 남녀평등권의 침해 소지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 됐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제’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2%의 가산점을 주되,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팽팽하게 고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누가 약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들은 시험 공부를 해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느라 시험공부를 못하는 제대군인이 시험에 있어서는 진정한 약자라고 할 수 있다. 여성과 장애인도 보호하고 시험에서 약자인 제대군인도 불이익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 의원은 “군 복무로 젊은이들이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계층, 예를 들어 군미필자나 장애인, 여성을 차별하면서 이뤄져서는 안된다. 사회가 보상하는 부분에는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2% 가산점’, ‘정원 외 합격’, ‘수혜자 제한’ 등의 방식에도 두 의원은 상반된 입장으로 줄다리기를 했다.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80%는 공정경쟁을 하고 20%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최소한의 2점을 줘서 제대군인에게 동등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남 의원은 “공무원 연간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정원 외 합격’ 등은 방식은 큰 의미가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 시험이야 말로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군가산점제 부활은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를 유보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1999년 판결에서 모든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지만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받았다”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졌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안이 정비돼 있기 때문에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군 가산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고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있어 왔다”고 꼬집었다.
이날 여야의 이러한 좁혀지지 않는 이견 속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강원도 동해 해군1함대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기본적 입장은 군 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시사했다.
소위는 공청회를 열어 제대 군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추가 논의를 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견은 쉽게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군 가산점제 재도입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소위가 예정돼 있지 않아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여야 혹은 국방위와 여가위 사이에 논란은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