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진짜로 그만두나?
盧 대통령, 진짜로 그만두나?
  • 김부삼
  • 승인 2005.09.01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에 대통령 사임규정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사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다”며 “사임의 사유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고, 정치권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협상이 이뤄지면 헌법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1일 중앙언론사 논설·해설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사임의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의 틀안에서 저는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2선후퇴, 임기단축 고려’에 이어 나온 노 대통령의 사임 관련 발언은 정치권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전향적 합의를 이룰 경우‘사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선거구 제도가 핵심이고 (한나라당이) 그것만 받아들이면 다른 조건을 걸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것을 받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지고 하나하나 약속을 지켜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68조 2항의 궐위조항을 염두에 둔 이 같은 발언은 ‘임기단축’의 방식을 보다 더 구체화시킨 것으로, 노 대통령이 정치협상을 전제로 ‘자진사임’을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정치의 비효율적 구조 해소 방안과 관련,“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함께 같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며 “우리와 아주 유사한 헌법을 갖고 있는 프랑스가 이렇게 임기를 일치시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개헌 논란을 의식, “이것은 우리 정치구도가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이라며 “내각제에 대한 결심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1일 `연정` 제안과 관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으며 박근혜 대표가 이를 수락했다. 취임 인사차 국회에서 박 대표를 접견중인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전달했으며 박 대표가 수락 의사를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박 대표의 회담과 관련, "아직 일정 등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시기나 일정, 의제 등은 한나라당에서 제안하는 대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과 박 대표의 회담은 박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며,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회동, 재신임 국민투표, 대선자금 문제, 이라크 파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