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전남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오전 2시30분께 광주경찰청은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네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경찰관을 입건했다고 전했다.당시 A 경찰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측정됐다.
A경찰관은 개인적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1㎞ 가량 자신의 차량을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충격한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택시기사와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 1명은 별다른 부상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A경찰관은 관할구역 내 음주단속 및 교통정리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경찰은 A경찰관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규정에 의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게획이다.
앞서 지난 12일 전남 함평경찰서는 음주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 B경찰관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B경찰관은 지난 6일 오후 6시25분께 전남 무안읍 한 이면도로를 지난던 중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된 승합차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경찰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를 조사했던 무안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경찰관을 불구속 입건, 최근 검찰에 관련 기록을 송치했다.
함평경찰서는 또 지난달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된 소속 C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아울러 C경찰관의 상관 2명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을 물어 견책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지난 5월28일 오전 2시5분경 C경찰관은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51%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