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의 각종 교육비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복지 시책 추진실태' 를 발표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여론 등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1조7500억원을 투입,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소득하위 30%(소득 3분위 이하) 학생에게 정부가 직접 장학금을 지원하는 '1유형'에 7500억원을, 소득하위 70%(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대학을 통해 지원하는 '2유형'에 1조원을 배정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면서 자료확보의 편의성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만을 활용했고 금융이나 연금 등 일부 소득항목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유형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경우 소득이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A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금융소득이 2억6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소득하위 40%로 인정돼 107만원의 국가장학금을 타갔다. 아버지의 연간소득이 7000만원에 이르는 B학생은 실제 소득상위 20%인데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아버지의 소득이 제외되어 하위 30%로 인정 국가장학금 210만원을 수령했다.
감사원이 2012년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대학생 9004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을 파악한 결과 1629명(18%)이 소득상위 70%(소득 4분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결과로 금융소득까지 포함할 경우 부적격 비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교육부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도 소홀히 해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102만여명의 실제 가구원을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1만8000여명(1.8%)의 가구원이 잘못 산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상위 20%에 해당하는 C학생의 경우 아버지를 가구원으로 신청하지 않아 소득을 누락시키면서 하위 10%로 인정됐고 135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부당수령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1년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하면서 특정학목을 중복해 가산하거나 시장금리 상승을 각 증권사 평균 전망치보다 높게 잡았다.
결국 적정금리(4.5%)보다 0.4%p 높은 4.9%의 학자금 대출금리가 적용되면서 대학생들에게 145억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학재단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409명의 부적격자에게 지난해 총 2억여원의 국가장학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