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를 드디어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으로 공익 목적 외의 직업 겸직을 금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를 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대학교수직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나 임대업 등 영리목적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현직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위 소위는 또 국회의원 연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폭력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도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