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개발을 인수한 우양산업개발이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73)씨를 상대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30억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은 정씨를 상대로 "고액의 보수·퇴직금 등 회사 자금 34억5500여만원을 김회장이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중 2억2500여만원에 대해 김 전 회장과 연대해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우양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검찰에 압류된 베스트리드리미티드지분 90.42%를 인수했다. 대우개발 지분 9.58%를 갖고 있던 정씨는 지난해 7월 인수 직전 대우개발 회장직을 사임했다.
우양산업개발 측에 따르면 "정씨가 회사를 십수년간 대우개발을 개인소유물처럼 운영해왔다"며 "정씨는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일절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데도 지배주주를 이용, 회사에서 12억5700여만원의 보수를 챙기고 퇴직금 14억1600여만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비서 등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회사자금 6억3300여만원을 사용했다"며 "법인카드 사용액도 1억47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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