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와 150㎡이상 음식점·호프집·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이 달 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지난 25일 이같이 밝히고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1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을 위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부산시와 구·군, 보건복지부 관계자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먼저 공용시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공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을 정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부산시는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적극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도 지난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PC방’ 내 전면금역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PC방’은 기존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식당·호프집·커피숍의 경우 100㎡ 이상, 2015년 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된다”고 밝히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을 위해 흡연자들이 저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이미 해수욕장, 도시공원,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토록 하는 등의 흡연 단속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