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택시기사가 붙잡혔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김모(42)씨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대신 운전했다고 속인 동료 안모(44)씨가 범인은닉 혐의로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김씨는 25일 새벽 3시31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여천2교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하며 지나는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35)씨가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김씨는 회사 동료 안씨를 불렀고, 경찰 출동 당시 이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 중이었다.
경찰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한 안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 사고 조사를 벌였으나, 음주 측정에서 안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분석하던 경찰은 차량 내부 장면에서 안씨와 실제 운전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것을 확인했고, 마침 목격자도 나타나 실제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제보해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안씨를 추궁했다.
안씨는 “실제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와 달라고 했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자백을 했다.
경찰은 김씨를 출석시켜 0.124%(운전면허 취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고, 김씨의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으며, 새벽 4시에 동료 안씨에게 택시를 인계하기 위해 나오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이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