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5일 이재현(53)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 착수 35일 만에 재벌 총수를 소환한 것으로 이 회장이 검찰에 출두한 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 이후 4년 만이다.
이재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검찰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 '박근혜정부 들어 대기업 회장으로는 처음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지시나 횡령·배임 혐의 인정 여부 등 민감한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탈세 혐의와 600억원대 횡령, 350억원대 배임 혐의 등과 함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했다.
현재 이재현 회장은 1998~2005년 CJ제일제당의 가공·위장거래 방식으로 법인 자금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이 개설·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소재한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면서 CJ 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35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부분도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CJ그룹이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과 페이퍼컴퍼니 등의 설립 시점과 목적, 운영 주체, 자금 거래 내역 등도 수사선상에 놓여 있다.
현재 검찰은 CJ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와 해외 법인 등을 동원해 마련한 국내외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해 일부 사실 여부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언제든지 대질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신모(57·구속) CJ글로벌홀딩스 대표나 이모(44) 전 재무2팀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이회장과 대질신문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이재현 회장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 회장의 진술내용과 조사결과를 검토해 재소환 또는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범죄 사실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하고 액수카 큰 점,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오는 26~27일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