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추징법’ 법사위 통과
‘전두환추징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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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가족 명의 재산도 추징 가능

▲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민주당 초재성 의원이 20일 민주당 불법재산환수특위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과 함께 연희동 전두환사저에 항의 방문 하고 있다.
이른바 ‘전두환 불법자금 환수법’(공무원범죄몰수 특례법)이 2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전두환 불법자금 환수 추징시요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자칫 무산될 뻔 했으나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두환 불법자금 환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범인 이외의 자에 대한 추징집행 △과세정보 활용 등 추징을 위한 법집행 권한강화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개정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으며, 부칙에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재산 추징이 이 법의 개정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최재성 의원은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이 법률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국회 법사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전두환씨 일가의 불법재산 은닉 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법의 개정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확인하는 것이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의 남은 임무임을 밝히고, 제도적 맹점해소에도 불구하고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추징여부는 여전히 검찰의 법집행 의지에 달려있어 검찰은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법 집행 권한을 충실히 활용하여, 반드시 전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 전체를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전두환 추징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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