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가족 명의 재산도 추징 가능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자칫 무산될 뻔 했으나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두환 불법자금 환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범인 이외의 자에 대한 추징집행 △과세정보 활용 등 추징을 위한 법집행 권한강화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개정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었으며, 부칙에 “추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재산 추징이 이 법의 개정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최재성 의원은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이 법률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국회 법사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전두환씨 일가의 불법재산 은닉 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법의 개정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확인하는 것이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의 남은 임무임을 밝히고, 제도적 맹점해소에도 불구하고 미납추징금 1672억원의 추징여부는 여전히 검찰의 법집행 의지에 달려있어 검찰은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법 집행 권한을 충실히 활용하여, 반드시 전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 전체를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전두환 추징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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