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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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주재,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확대 결정
심장질환의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도 적용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과「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국민행복은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면서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우선,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며,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하여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해 급여화한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으로 필수급여의 확대와 함께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총액: 1조 5천억 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인 4대 중증질환자(159만명)들의 부담금이 34만원(총부담금 5,400억)으로 64% 감소한다. 정 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개선하고,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부적정 급여기관의 정보공개, 불법‧부당 기관 공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한다. 이용자 인권․안전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인권‧안전을 강화하고, 품질기준 마련 및 체계적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정홍원 총리는 “부당하게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받는 사례는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하는 범죄행위’” 라면서 “중복과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정책집행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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