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4대 중증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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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앞으로 뇌혈관 질환, 암과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이 건강보험 적용에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자기공명영상)·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4대 중증질환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총 159만명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 진료비는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4대 중증 질환이 적용되면 환자는 5~10%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상황을 고려해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다른 질환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에서 필수적인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선별급여'로 묶어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급여에는 고가 항암제와 MRI 검사, 유착방지제(수술 후 장기들간의 유착을 방지하는 필름) 등이 포함된다.

선별급여로는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절삭기 등 치료효과는 기존 의료와 유사하지만 편의성이나 기능성이 일부 개선된 의료 등이 구분된다. 선별급여에 포함된 항목은 3년마다 재점토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범위도 확대됐다.

복지부가 2014년에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희귀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하고, 질병명이 불분명한 극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질환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대선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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