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됐던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27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우선 녹색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이 기존 연면적 합계 1만㎡이상에서 3000㎡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를 마련했으며,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필요 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이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으로 우수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우수 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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