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가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소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2년간 도박 입출금 합계가 13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억3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베팅하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중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맞대기 도박 문자를 보고 호기심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 판사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도박을 중단한 점, 범행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김 씨는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항소하지 않겠다.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