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서 보도한 인터넷 연예매체가 1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특히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에 500만원, 약혼녀에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 연예매체 D사와 소속 기자 7명을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 삭제 및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D사는 정 부회장 측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양가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약혼녀의 동의 없이 얼굴을 무단 촬영해 보도,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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