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시효 연장… 3자명의 불법 재산 추징 가능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가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서 추후에 ‘찬성’으로 정정했다. 새누리당 심학봉·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2020년 10월로 7년 더 연장됐다.
또한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의 지방참정권 보장을 거주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하는 결의안도 의결됐다.
이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
벤처투자자금 순환을 위해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안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에서 판매할 수 없게 하고 어린이의 눈에 쉽게 보이도록 적색으로 고카페인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사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해상 뺑소니 사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과 결의안을 포함해 총 60여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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