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산물 파동의 여파로 더욱 강한 단속하기로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국산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산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틈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상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요 유통업체에서 중국산 수산물 판매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5일부터 16일까지 값싼 수입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각 기관들과 연계하여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특히 고속도로나 한적한 곳에서 사기 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다.
그 동안의 재래시장 단속 경우에는 영세 영업자들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비교적 단속 강도를 조절하였지만,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영업장의 대소를 막론하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의 내용은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따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이 주 단속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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