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갑)이 안철수 무소속 의원(노원병)의 토크콘서트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및 법률적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25일 노원구 상계9동에 위치한 상원초등학교 4층 강당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으며, 오는 29일에도 신상계초등학교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 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 중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양강좌를 개설·운영 할 경우 처벌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안 의원의 토크콘서트가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위반여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지도감독을 선관위에 촉구했다"고 밝히며 그는 이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비정치적 행사로 포장된 정치행사를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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