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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분 재산세에 지난 2년간 땅값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서울의 자치구 대부분은 과세표준을 내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구가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인하하지 않기로 한 반면, 마포구와 용산구는 각각 과표 상승분의 50%와 30%를 깎아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에만 각 시·군·구가 과표 인상분의 50% 범위 안에서 과표를 자율 인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