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8일 당 운영위서 최종 의결
한나라당 혁신추진위는 6일 오후 여의도 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안에 대해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홍준표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최종회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헌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구 당헌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는 원래 임기를 보장하는 부칙안을 첨부해 운영위가 선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혁신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그동안 가진 7차례의 공청회 결과 현 지도부의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70% 정도였지만 혁신위 내부적으론 부칙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이같은 방안을 혁신안에 대한 채택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혁신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박근혜 대표는 임기는 내년 7월까지 유지하되 권한은 지금보다 강화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수장을 맡게 됨으로써 한나라당에 대한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가 박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부칙을 마련한 것은 특별한 흠결이 없는 상황에서 선출직 지도부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박 대표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당내 다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혁신위의 혁신안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반영해 당 소속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전당대회에 참가하며 ▲전국위원회 위원 정수 또한 당초 200명에서 5배 늘린 1,000명으로 확대 당원 대표자로서 대의성을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80인 이내의 상임전국위원회를 신설,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를 감시·감독토록 했으며, 전국위원과 상임전국위원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원내대표 궐위시 정책위의장 동반사퇴 후 재선출·정책위의장 궐위시 원내대표 지명 및 의원총회 추인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혁신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박 대표 임기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여전히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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