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둔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라 회장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약 473만주를 팔아 50억원을 현금화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라 회장은 2008년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영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60억원을 이체했다.
라 회장은 이체한 자금을 외국인이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이를 처분해 5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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