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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채권’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채권을 사들인 전 삼성 증권 직원 최 모 씨가 지난 2002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7백억 원대의 채권을 매입해 삼성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삼성이 사들인 채권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 측은 당시 최 씨를 통해 사들인 채권은 3백억 원대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채권 매입 규모가 얼마인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 시킬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채권을 매입해 삼성에 전달한 전 삼성 증권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오늘 안으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론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