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상가와 학원 등을 턴 고모(19)군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고 군은 지난 4월7일 오전 1시께 전주시 금암동 한 음식점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고군은 이날부터 최근까지 전주 시내 음식점과 학원 등을 돌며 총 30회에 걸쳐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상가 유리 창문을 돌멩이로 깨고 들어가는 수법을 이용했고, 경비업체가 없는 상가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고 군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그랬다”는 진술을 토대로 고 군의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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