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납품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마트에 불을 지른 A(44)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18분께 인천 서구의 한 마트 사무실에 찾아가 우유 대금 문제로 말다툼 중 사무실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월부터 우유 대금 2000만원을 주지 않아 말다툼 중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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