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또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또 아동학대
  • 정흥진
  • 승인 2005.09.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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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어린이 보육 시설 관리 강화 시급
7일 대구지방 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대구시 북구 동변동 어린이집 원장 이 모씨(35세, 여)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인 이씨는 18개월 된 여자아이를 운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장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것으로 전했다. 이씨는 지난 달 18일,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김 모양을 스케치북으로 마구 때려 소장이 파열되고, 십이지장막까지 찢어지는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퇴직한 보육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장 이씨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는 생후 100일이 된 갓난아기를 거꾸로 잡고 흔들기를 하는가 하면,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의 상처부위를 칼로 긁어내는 등 비 인간적인 행위로 아동을 학대 해 왔으며 또, 평소 잠투정이 심해 잠 못 드는 어린아이를 이불로 덮어둔 채 지쳐 잠들 때까지 방치 하고 방바닥에 눕힌 뒤 배에 올라타는 등 상상하기도 힘든 방법으로 가혹한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맡아온 이씨는 이러한 반인간적인 행위를 보고 있던 보육교사들이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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