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규 위반, 매년 급증
어린이집 법규 위반,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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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허위등록’ 가장 많아
▲ 은평소방서는 1일 도담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들이 소화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 : 은평소방서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어린이집 법규위반 및 처분 실적을 따르면 지난해 관련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20101272건에서 20111587, 지난해에는 178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규 위반 내용(중복 위반 포함)을 살펴보면 아동 허위등록이 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0319건이던 아동허위 등록은 2011608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885건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행정처분으로는 보조금 환수가 1459건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에는 1459건에 금액으로 521904000원이나 됐다. 이어 원장 자격정지(977), 과징금(811), 고발(583), 운영정지(365) 등이다.
 
센터 관계자는 어린이집들이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내는 돈은 많지만 정작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라며 어린이집의 법규 위반 정보를 공개해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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