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협회 'P2P' 상습 사용자 150명 고소
음악저작권 협회 'P2P' 상습 사용자 150명 고소
  • 정흥진
  • 승인 2005.09.0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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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업체 뿐 아니라 네티즌까지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7일 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 구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음반을 불법 다운받아 사용한 150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반업계가 개인간 파일 공유 사이트(P2P)인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 중지 판결을 받아 낸 이후에 이번에는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내려고 하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 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트 이용자 전원을 고소할 수는 없었지만, 그 중 상습적으로 불법 다운을 받아온 사람들을 추려내어 고소를 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말해 그 속내를 드러냈다. 불법적 다운로드가 만연해, 그 동안 입은 타격을 해소해보고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반업계의 이러한 행동은 앞으로도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P2P서비스 업체인 ‘파일구리’측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사라지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 응답자의 70%에 달하는 네티즌은 다른 P2P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라리 음악을 안 듣고 말겠다는 응답자도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P2P서비스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협회는 더불어 ‘파일구리’뿐 아니라 ‘프리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상자와 혐의 등을 검토해 곧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도 개인 간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2~3곳을 추가로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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