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역점을 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중소기업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이 법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도록 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 누구나 5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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