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집중 단속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모두 동참
8일 서울 은평 경찰서는 중국산 마른 새우를 수입해 국산이라고 속여 판 이 모 (36)씨 등 일가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잡힌 이씨 등 일가족은 중국산 마른새우 1,100kg을 수입해 이를 자신의 집에서 처가 식구들과 함께 국내산 상자에 옮겨 담아 국산 새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같이 5일부터 16일까지 수입산 수산물을 국산 수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경찰의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적발되는 이유는 추석 절기를 틈타 한몫을 챙겨보겠다는 상인들의 의식이 뿌리 깊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씨는 10kg에 13만 5,000원인 중국산 마른 새우를 국내산으로 속이면 두 배에 가까운 25만원에 팔리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